상가 임대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 신고 후 환급 금액이 나온다고 표시돼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실도 없었는데 왜 환급이지?”, “내가 뭘 잘못 입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업에서도 부가세 환급은 충분히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상가 임대업 부가세 환급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
상가 임대업 부가세는 받은 월세 기준이 아니라 ‘신고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월세를 계속 받았더라도 환급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변경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분기와 어긋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월세 세금계산서가 일부만 포함된 경우
- 중개수수.료, 수리비, 관리비 등 매입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 월세가 부가세 포함 264만 원(공급가 240만 원)인데, 해당 분기에 세금계산서가 2개월치만 잡히고 매입세금계산서가 같이 들어가면 매입 부가세가 더 많아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변경이 있을 때 부가세 신고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
질문자님처럼 2025년 11월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공실이 없었어도 부가세 신고에서는 착오가 자주 발생합니다.
- 이전 임차인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종료 시점
- 신규 임차인 첫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월세 선·후불 여부
특히 월세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분기 매출이 되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분기가 나뉩니다. 그래서 공실이 없어도 신고상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환급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3가지만 확인해보시면 이번 부가세 환급이 정상인지 거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발행한 월세 세금계산서 건수
- 공급가액이 월 240만 원으로 정확히 반영됐는지
- 중개수수.료·수리비 등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됐는지
이 구조가 맞다면 환급은 전혀 문제없고 오히려 정상입니다. 괜히 수정신고 했다가 오히려 꼬이는 경우도 많으니 숫자만 먼저 차분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가 임대업 부가세는 공실 여부보다 ‘신고기간 기준 매출 인식’이 핵심입니다. 환급이 떴다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2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