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 신고 후 환급 금액이 나온다고 표시돼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실도 없었는데 왜 환급이지?”, “내가 뭘 잘못 입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업에서도 부가세 환급은 충분히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2026 부가세 신고 상가 임대업


보유주택수 등록방법👉

위 버튼 누르시면 관련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가 임대업 부가세 환급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

상가 임대업 부가세는 받은 월세 기준이 아니라 ‘신고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월세를 계속 받았더라도 환급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변경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분기와 어긋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월세 세금계산서가 일부만 포함된 경우
  • 중개수수.료, 수리비, 관리비 등 매입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 월세가 부가세 포함 264만 원(공급가 240만 원)인데, 해당 분기에 세금계산서가 2개월치만 잡히고 매입세금계산서가 같이 들어가면 매입 부가세가 더 많아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변경이 있을 때 부가세 신고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

질문자님처럼 2025년 11월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공실이 없었어도 부가세 신고에서는 착오가 자주 발생합니다.

  • 이전 임차인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종료 시점
  • 신규 임차인 첫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월세 선·후불 여부

특히 월세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분기 매출이 되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분기가 나뉩니다. 그래서 공실이 없어도 신고상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환급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3가지만 확인해보시면 이번 부가세 환급이 정상인지 거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발행한 월세 세금계산서 건수
  • 공급가액이 월 240만 원으로 정확히 반영됐는지
  • 중개수수.료·수리비 등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됐는지

이 구조가 맞다면 환급은 전혀 문제없고 오히려 정상입니다. 괜히 수정신고 했다가 오히려 꼬이는 경우도 많으니 숫자만 먼저 차분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가 임대업 부가세는 공실 여부보다 ‘신고기간 기준 매출 인식’이 핵심입니다. 환급이 떴다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