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말쯤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사하고, 12월까지 쉬다가 이번 해 1월부터 다시 취업하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거 안 하면 세금폭탄 맞는다”는 말까지 들으면 더 불안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직접 신고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연말정산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아래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중간 퇴사했다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요?
작년에 다닌 회사가 7월까지만 근무하고 연말에 재직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 연말정산은 12월 말 기준 재직자만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당시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해줬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해보세요.
직접 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중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 메뉴를 따라가면 안내에 맞춰 입력만 해도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고 안 하면 정말 세금폭탄 맞나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신고를 안 했다고 바로 세금폭탄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 추후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인해 안내문이 올 수 있고
- 그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이라기보다는 괜히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리 신고하면 환급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작년 7월 퇴사 → 회사 연말정산 대상 아님
-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
- 올해 1월부터 다닌 회사 소득은 내년 연말정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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