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근로소득도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가 없으면 더더욱 놓치기 쉬운데요. 오늘은 실제 많이 질문받는 사례를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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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국민연금은 세법상 공적연금 소득에 해당합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과 국민연금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수급 개시 후 발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금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가 없어도,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 책임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국세청 안내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국세청에서 연락이 없어서 몰랐다”고 하시는데, 안내가 없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은 소득 자료를 공유하지만, 개별 납세자에게 일일이 신고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첫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정말 흔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지금도 신고 가능할까? 가산세는?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2025년 5월에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라도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 메뉴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보통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일할 계산)

다만 이번 사례처럼 연금소득이 230만원 수준이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 자체가 크지 않아 가산세 포함해도 수만원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미룰수록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면

  • 국민연금 +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국세청 안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음
  • 기한 지나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연금 수령 첫 해는 세금 구조가 갑자기 바뀌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알고 바로 정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