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4,800만 원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부가세 포함인지, 공급가액 기준인지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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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4,800만 원 기준, 공급가액일까 부가세 포함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800만 원 기준은 ‘공급대가’, 즉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 공급가액: 44,186,000원
- 부가가치세: 4,418,600원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48,604,600원
따라서 공급대가 기준으로 보면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4,800만 원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4,800만 원 초과 = 일반과세자 전환이 아니라,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 간이과세 유지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필요
- ✘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님
즉,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부가세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적용 결과 정리
질문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 여부 | 유지 |
| 4,800만 원 이하 면제 | 해당 없음. |
| 부가세 신고 | 필요 |
| 부가세 납부 | 필요 |
공급대가가 48,604,600원이므로 2026년 1월 신고에서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 4,800만 원 기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
- ✔ 초과 시 간이과세 유지 + 부가세 납부
- ✔ 일반과세자 전환은 아님
부가세 신고 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매출 기준은 항상 ‘공급대가’로 판단하시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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