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입니다.

특히 전세 만기 후 바로 주택을 매입했거나, 세대주가 배우자로 변경된 경우라면 “나는 공제 대상일까?” 고민되실 수밖에 없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2025년 1월~8월까지 상환한 전세대.출 이자 공제 가능 여부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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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1~8월 상환 이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8월 전세 만기로 전세대.출 전액 상환
  • 상환 당시 본인이 세대주
  • 전세계약 종료 후 아파트 공동명의 매입
  • 현재는 배우자가 세대주, 본인은 세대원

이런 경우라도 2025년 1월~8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제 여부는 ‘상환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후 주택 매입이나 세대주 변경은 이미 지난 기간의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이유 3가지 핵심 요건

① 상환 당시 세대주 요건 충족

1~8월 기간 동안 질문자님이 세대주였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상환 시점의 세대주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② 임차주택 요건 충족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요건 충족

③ 이후 주택 매입·세대주 변경은 영향 없음

8월 이후에 발생한 아래 상황은 이미 상환이 끝난 기간의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아파트 공동명의 매입
  •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

단, 9월 이후에는 전세대.출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금융기관 발급 이자상환증명서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환 당시 세대주 확인용)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

  • 2025년 1~8월 상환한 전세대.출 이자 → 공제 가능
  • 이후 주택 매입·세대주 변경 → 영향 없음
  • 9월 이후 상환분 → 공제 불가
  • 핵심 기준은 ‘상환 당시 세대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