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거주 중이라면, 연말정산을 앞두고 보금자리론 이자공제
배우자 명의 주택 처리에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가.장 많이 검색하고 궁금해하는 3가지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드립니다.


신축아파트 연말정산

2026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아래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보금자리론은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출 명의자 =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
  • 주택 소유자 = 대.출 명의자
  • 1주택 보유 및 실제 거주
  • 주택 기준시가 요건 충족

주의.사항
아파트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고, 보금자리론 역시 배우자 명의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근로자인 본인도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대.출·주택 명의와 소득자가 일치해야 보금자리론 이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 연말정산에 등록해야 할까?

네,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혼인 관계 유지 중

배우자를 기본공제로 등록하면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향후 의.료비·보.험료 공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보금자리론 이자공제는 어려워도 배우자 기본공제는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배우자 등록해도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2025년)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등록 시기는 중요하지 않음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시 자동 반영

연말 직전에 등록하더라도 2025년 연말정산에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보금자리론 이자공제 → 대.출·주택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가능
  • 소득 없는 배우자 → 기본공제 대상, 등록 필수
  • 배우자 등록 시기 → 지금 등록해도 2025년 연말정산 가능

신축아파트 분양 후 첫 연말정산이라면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챙겨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