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부모님과 2억 원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 중인 상황에서, 최근 5천만 원을 증여받았고 혼인신고 후 혼인공제 1억 원을 추가로 활용하려는 경우라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혼인공제 1억 원, 기존 5천만 원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총 4년 범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 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 증여공제: 10년간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 총 가능 공제: 최대 1억 5천만 원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이후 1억 원을 추가 증여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10년 합산 규정은 계속 적용
- 혼인공제는 1회 한정
- 배우자와 각각 적용 가능
증여받은 1억으로 차용금 1억 상환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형식상 차용 후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다음 조건이 중요합니다.
- 2023년부터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존재
- 차용증 원본 및 상환 조건 명확
- 모든 자금 흐름이 계좌이체로 남아 있을 것
특히 이자율은 세법상 인정이자율(연 4%대 수준) 이상이어야 안전합니다.
정상 차용이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다면 증여 후 상환 구조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무 리스크 줄이는 실무 체크리스트
혼인신고 후 1억 증여 → 기존 차용금 1억 상환 구조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증여금은 반드시 본인 계좌로 입금
- 이후 부모님 계좌로 상환 이체 (기록 명확히)
- 상환 후 남은 1억에 대한 이자 계속 지급
- 상환 직후 무이자 재차용은 금물
또한 공제 범위 내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종 정리
- 혼인공제 1억 추가 활용 가능
- 증여 후 차용금 상환은 원칙적으로 가능
- 핵심은 “실제 차용 거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이미 2023년부터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왔다면 형식적 거래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혼인신고 전 세무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신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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