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일정 비율의 연금을 분할해 받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분할연금 수급요건, 급여 수준, 그리고 특례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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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경제적·정신적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에도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분할연금 수급요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기준)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것

※ 혼인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고)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지급개시 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분할연금 급여 수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감액 전의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분할 지급합니다.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분할 비율 별도 결정)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 등으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 비율(1/2) 대신에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른 분할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연금 분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란?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단절되어 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리하며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이혼 여부, 배우자의 연금 수급 상태 등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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