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족연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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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 기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 수급 대상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령 방법

유족연금은 유족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유족연금 전액 수령
  • 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수령

유족연금은 1인에게만 지급되며,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 관계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유족연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한 경우,

아내는 100만 원 × 60% = 6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예상 금액 확인 방법

보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유족연금 계산 핵심 요약

  • 기본연금액 × (40~60%) + 부양가족연금액
  •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 시,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유족 1인에게만 지급

위 기준을 참고하면 누구나 손쉽게 유족연금의 예상 금액과 수급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