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액을 배우자와 나누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본 분할 비율은 50%로, 혼인 기간 중 쌓인 국민연금의 절반을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 3분정리👉
🔹 분할연금의 기본 비율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가입자와 배우자가 혼인한 기간 동안 쌓은 국민연금의 절반씩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분할 비율 조정이 가능한 경우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 비율(50%)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다른 비율로 조정 가능
- ② 법원 판결에 따라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③ 협의나 판결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50% 균등 분할 적용
🔹 분할연금 비율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기간(1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즉, 20년 중 10년치 연금액 × 50%의 계산식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 금액이 산정됩니다.
🔹 비율 결정 및 적용 절차
협의나 판결을 통해 비율을 정할 경우, 반드시 공식적인 협의서 또는 판결문에 분할 비율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비율 결정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새로운 비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정리
- 분할연금 기본 비율은 50%
-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협의나 법원 판결로 비율 조정 가능
- 비율 변경 시 반드시 공식 문서로 명시 및 신고 필요
💡 참고 Tip
분할연금은 단순히 연금을 절반으로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혼을 앞두거나 이미 이혼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제도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